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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실수 빌미 상해

용인신문 기자  2001.09.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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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기흥읍 공세리 휴게소에서 주유를 하던 장아무개(여·33)씨는 주유를 하던 황아무개씨가 3만원만 주유를 해야 했으나 실수로 56000원을 넣자 3만원만 지불하고 출발!
이에 놀란 황씨가 나머지 금액을 받기위해 장씨의 자동차문을 잡고 따라오는 것을 끌고가 진단 2주간이라는 상해를 입혀 경찰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