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총량제도가 땅 투기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희규(이천)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4년부터 2000년까지 공장총량제에 의해 공장건축 승인을 받은 후 명의를 변경한 건수는 모두 1525건에 달한다.
명의변경은 대부분 2년 이내에 이뤄졌으며, 859건은 1년 이내에 이뤄졌다.
특히 3개월 이내에 명의변경한 건수도 무려 258건이나 돼 공장총량제도를 악용한 땅 투기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별 명의변경 건수는 김포시가 530건으로 가장 많고 화성시 450건, 양주군 128건, 파주시 10건, 평택시 62건, 시흥시 59건, 광주시 36건 등 순으로 개발이 한창인 지역에서의 명의변경이 두드러졌다.
이는 부동산 개발업자 등이 타인 명의로 공장총량을 미리 배정받아 필요한 기업에 비싼 가격으로 되파는 부동산 투기가 만연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공장총량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경기도의 대책이나 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