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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검찰! 또 믿어야 하나

용인신문 기자  2001.09.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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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또 믿어야 하나

<고광열/전언론인>

경찰과 검찰이 수사권독립 시비가 있을 때마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하기에는 자질이 부족하다)고 대응하였다.우리는 일제(日帝)의 식민지하에서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독점권 그리고 기소편의주의의 막대한 권한을 주어 식민지민(植民地民)을 통치하기에 검찰에게 전권을 위임시킨 일제의 잔재(殘在)다.
이용호 게이트에서 우리가 믿고 우리 주권을 맡겨야 할 검찰에서 검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 지검장(地檢長)과 3차장 그리고 특수2부장이 증권 사기꾼과 조직폭력배와 야합하여 그들의 범죄가 무혐의 불기소처분 한 검찰의 일그러진 모습을 보고 참담함을 느낀다.
더구나 김태정 변호사는 김영삼 정권에서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어 김대중정권에서 재 신임을 받다가 (옷 로비)사건에 깊숙이 개입하여 불명예 퇴진 한 해바라기성 권력 지향적인 검찰에 오욕을 남긴 장본인인데 후배검사인 서울지검 임휘윤 검사장에게 전화 한 통화로 무혐의 처분을 받게 한 검찰내에서 호남인맥의 대부 격인 사람이다. (옷 로비)사건에서 그의 혐의가 탄로 나기 전 김대중 대통령은 비판세력인 야당 정치인과 언론을 향하여 (마녀 사냥)이라고 까지 그를 두둔하였 것만 그는 통치자의 애정(哀情)어린 뜻을 외면한 채 또 다시 누를 끼친 불충(不忠)을 하였다.
우리 나라의 검찰제도는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가 없는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검사동일체(檢事同一體)의 상명하복(上命下服)조직이다. 야당에서 이용호 게이트를 특검(特檢)에 맡기려고 여당인 민주당과 합의하면서도 검찰의 고유권한인 기소독점권(起訴獨占權)만은 손상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소는 검찰에게 맡겼다. 이태리에는 한 무명의 (피에트로)검사가 마피아 집단을 기소하여 일약 유명한 검사로 각광을 받았다. 이태리 시실리 지방에서 근거지를 둔 마피아 폭력조직은 우리 나라의 폭력조직의 규모를 훨씬 넘어 마약 주류판매등 모든 이권에 깊숙이 개입하여왔고 이를 저지하려는 그 어떤 조직도 용서하지 않는 잔인한 폭력조직이다.
피에트로검사가 마피아조직을 소탕할 때 그를 아끼는 이태리국민들은 마피아조직의 보복을 걱정하는 우려도 있었것만 그는 국가의 소추(訴追)기관으로서 검사의 임무를 다 하였다. 일본에서도 무명의 초임 검사가 조직폭력배인 야마구치 야쿠자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