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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기청, 중기자금 긴급 지원키로

용인신문 기자  2001.09.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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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중소기업청은 미국 테러참사 이후 경영사정이 악화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및 창업자금을 긴급 지원하기로 하고 지난 27일부터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며, 업체당 5000만∼5억원 또는 1년 매출액의 125% 범위안에서 연리 6.25%, 3∼5년 상환조건으로 대출해 준다.
부채비율이 동종 업계 평균치의 2배를 넘거나 지원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금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와 기술신용보증기금 각 지점, 소상공인 지원센터 등에 신청해야 하며,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내달부터 연말까지 자금이 집중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