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보도방 운영하다 덜미

용인신문 기자  2001.09.29 00:00:00

기사프린트

지난달 4월 교차로 광고지에 ‘노래방 도우미 모집’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찾아온 이아무개(여·19)씨 와 부녀자 10명을 고용한 박아무개(남·36)외 2명을 검거.
박씨는 속칭‘아치’보도방 이라는 무허가 직업소개소를 운영, 4개월 여 동안 수지읍 노래방일대에 고용한 이씨와 부녀자 10명을 소개시켜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5천원씩을 뺏고 약3600회에 걸쳐 1800만원 상당을 갈취 구속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