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용인시, 화성시 등 신도시 개발 후보지역의 광역·기초 단체가 정부의 개발 정책에 반발, 관계 법규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제동을 걸고 나섰다.
도는 정부가 100만평 이상의 택지지구를 지정하거나 개발할 경우 광역 지자체와 반드시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택지개발촉진법률안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은 중앙정부가 택지지구개발을 추진할 경우 광역지자체와 사전 협의토록 규정한 조항이 없어 해당 지자체는 규모에 관계없이 무조건 승인해야 했다.
도의 법안 개정은 건교부가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용인, 화성, 오산 등에 일방적으로 미니 신도시 개발을 추진한데 대한 반발로, 이미 발표된 미니신도시 개발 계획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도는 또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용인시 기흥읍 영신지구(65만평) 인근 주민과 기업가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0%가 택지개발을 반대했다며 개발 철회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 지역을 개발하면 수원과 용인의 교통난이 가중되고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는 게 반대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