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공장설립승인 또는 공장건축허가를 받은 후 전매하는 투기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지난달 28일 경기도가 마련한 ‘공장건축 투기예방과 실수요자 공급을 위한 개선대책’에 따르면 공장 준공전 명의변경 업체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협조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투기우려 지역인 화성·김포·평택·용인·광주 등 5개 지역을 특별세무 감시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토록 했다.
또 공장총량제도 운영개선을 통해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중개업소의 불법·편법 거래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한다.
도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94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1525건 가운데 9.8%가 준공전에 명의 변경하는 등 투기의혹이 짙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대책마련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공장건축 공급여건이 개선되고 공장건설비 등 초기투자비용 저감을 통해 기업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