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택시업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보상 조례안’을 마련하는 등 렌터카와 자가용의 불법 택시영업 근절을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시는 지난달 자가용 영업행위와 대여자동차(렌터카) 택시영업행위, 택시 대리운전 등에 대해 현장사진과 증거서류 등을 첨부해 신고하는 주민에게는 5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조례안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수지지역의 급격한 인구 증가로 용인 시가지와 수지읍을 잇는 구간을 중심으로 불법 택시영업이 활개를 치고 있다”며 “단속에 주력하고 있지만 택시 영업을 뿌리 뽑는데 어려움을 있어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용인시 개인택시조합도 지난달부터 시와 같은 액수의 보상금을 걸고 불법택시영업 근절에 나서고 있다.
한편 개인택시조합은 용인시내에 등록된 렌터카 1450대 가운데 80% 이상이 택시영업을 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