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시장보궐선거가 본격적으로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당원교육을 빌미로 법 사전선거운동을 벌이던 집권당 소속 당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조용완 )는 지난 13일 교육에 참석한 당원들에게 교통편의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새정치국민회의 용인시지구당 동부동 협의회장 유아무개씨와 수지읍 협의회장 장아무개씨, 당원 김아무개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지구당위원장 김정길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유씨와 장씨는 오는 9월 실시예정인 용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 지난 4일과 6일에 지구당사에서 개최한 당원교육에 참석한 당원 20여명과 90여명에게 관광버스를 임차해 주는 등 교통편의를 제공했다.
또 당원 김씨는 지난 8일 같은 곳에서 개최된 당원교육에 참가한 모현면 지역 당원과 관내 노인, 축산업종사자 등 비당원을 포함한 70여명에게 버스 2대를 임차해 주고 술과 음식 등 향응을 베풀었다.
선관위는 이와함께 김정길시지구당 위원장에 대해서도 이들의 불법사전선거운동 행위에 대한 자금지원이나 비당원 참석 지시 등 관여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현행 ≠太굅탁硫굅탄适ㅉ姸峙?제115조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에는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나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금품이나 향응제공 등 불법적인 기부행위는 공명선거실천을 위해 반드시 척결해 야될 주요 선거법위반행위”라며 “이같은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해 아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선관위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