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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렌 확성기 소음공해

용인신문 기자  2001.10.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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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성기 소음 단속기준 없어 시민생활 불편

상인들이 생활 필수품을 차에 싣고 다니며 팔기 위해 확성기로 외치는 소리는 물론 경찰차, 사설 경비업체, 구급차, 주·정차 단속차 등에서 발생되는 소음공해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이 야기되고 있다. 하루에도 수 십대씩 다양한 물건을 싣고 장사를 하는 상인들은 확성기를 사용하고 있다. 또 주·정차 단속을 하는 단속 차량의 경우에도 세워둔 차를 단속한다며 사이렌을 크게 울리거나 확성기로 차량번호를 외쳐 댄다. 뿐만아니라 사고차량을 견인하는 구난 차량들의 사이렌소리, 치안유지를 하는 경찰차, 환자수송용 구급차, 심지어는 경비업체 차량까지 사이렌을 울려 대고 있다.
사이렌과 확성기는 최소한 소리 반경이 200m 이상 확산되고 있고, 상업차량이나 민·관차량에서 마구 울려대는 소리까지 합하며 소음 공해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
삼가동 김영임(여·56세)씨는 상인 트럭들이 하루에도 수차례씩 확성기의 스피커 볼륨을 크게 올려놓고 장사를 하고 있어 트럭이 올 때마다 소리를 줄여 달라고 부탁해도 그뿐이라며 대책을 촉구했다.
기흥읍 황경기(남·51세)씨는 “차량 한 대의 주·정차 단속을 명분으로 싸이렌, 경광등, 확성기 등을 마구 울려대 주민들이 소음에 시달려야 한다고 하며 사용은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관계자는 “긴급차량에 한해서 장치되고 싸이렌, 확성기를 규제할 방법은 없으며, 특히 장사를 하는 화물차량은 단속조차 곤란하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