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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 안전 무방비

용인신문 기자  2001.10.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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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운수사업법 무시한 채 불법운행

사설학원이 운행하는 대부분 통학버스가 도로교통법에 의해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미신고 차량인데다 종합보험에 들어 있지 않은 채 마구 운행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
행정당국에 따르면 용인지역 일반 독서실 등 사설학원 556여 곳에서 운행하는 통학버스 대부분은 지입 또는 임차방식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경찰의 신고된 통학버스는 겨우 61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경찰에 신고된 13세미만의 통학버스는 차체가 노랑바탕과 어린이 보호용 발판의 설치, ‘어린이 보호차량’ 이라는 안내판이 부착되어 다른 차량이 앞지르기를 할 수 없다. 또한 어린이를 태우고 내리기 위해 정차했을 땐 옆 차량이 정지를 해야 하는 등 도로교통법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학원버스의 신고율이 낮은 것은 법이 정한 허가 기준에 맞지 않는 차종이 대부분이며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된 통학버스와 동일한 조건이지만 신고가 안된 불법차량도 과태료만 부담하도록 된 법령 때문에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고 밝혔고, 교육청 관계자는 “신고와 보험 가입 권장만 할 수 있을 뿐 처벌관계가 없다蹈?말했다.
또한 자동차, 여객운수법에 따르면 학원이 소유한 26인승 이상 승합 자동차만 유상 운송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전체 통학버스중 대부분이 15인승 이하로서 무보험 차량은 사고 때 아무런 보상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유상 운송허가를 받지 않은 통학버스는 종합보험에 들어 있어도 충분한 보상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리고 불법운행 학원 차량들은 정원 초과나 과속을 일삼아 교통법규를 위반하는가 하면 좁고 위험한 골목길까지 마구 운행하고 있다. 또 일부 학원들은 학원생 유치를 위해 차량을 학교 앞에 주·정차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통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다.
학부모 황인선(여·38세·역북동)씨는 “학원차량을 이용하는 원생들의 안전운행을 위해서라도 학원과 통학버스 운전자들이 문제점을 개선해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안심하고 학원에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해 주고, 행정당국에서는 강력한 단속을 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