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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린 방화

용인신문 기자  2001.10.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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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9일 노아무개(남·29·절도3범)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B유흥주점이 1억 8000만원의 화재보험에 가입된 것을 알고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방화 구속기소.
노씨는 지난 3월 22일 새벽 자신이 경영하는 유흥주점 각 방에 등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가계내부와 같은 건물 여관 일부가 불에타 투숙개 14명이 중·경상을 입고 2억 9000여 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