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18평이하 의무비율 15~25%

용인신문 기자  2001.10.12 00:00:00

기사프린트

<건교부, 11월부터 용인시 등 16개시>

11월부터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서 300가구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재건축 아파트와 민영주택은 전체 가구의 15∼25%를 전용면적 18평이하로 지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을 마련, 이달중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1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소형주택 의무비율은 20%를 원칙으로 하되 시·도지사가 지역 여건을 감안해 5%범위 안에서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땐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한시적으로 의무 비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소형주택 의무비율이 적용되는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은 서울 인천 성남 용인 등 16개 시이다.
건교부는 아파트지구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소형주택 공급비율이 설정되는 서울 잠실 청담·도곡 반포 암사.명일 화곡 등 5개 저밀도 단지와 해당지침 시행일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아파트 단지 및 건축심의를 통과한 16층이상아파트는 이번 의무비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또 소형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未沮?한시적으로 전용면적 18평이하 주택건설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한도를 가구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리고 금리도 연7%에서 5%로 내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