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수지읍과 구성읍 준농림지에 10개 업체가 신청, 2년째 계류중인 아파트 사업승인을 모두 반려했다고 20일 밝혔다.
L건설 등 10개 업체는 지난 99년말∼2000년초 수지읍 상현리와 구성읍 마북리, 보정리, 중리, 상하리 등 5개리의 준농림지 9곳 13만5000여평에 7000∼8000가구의 아파트를 짓겠다며 용인시에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를 냈었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가 난개발을 이유로 국토이용계획변경 신청을 2번이나 반려했고 시에서도 이번에 도시계획재정비안을 새로 마련, 반려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반려 이유를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 5월 용인시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부지확보 등 주요사업시행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들 업체에 대해 반려처분을 하도록 지시, 국토이용계획변경 신청을 반려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건설 관계자는 “2년동안 100억원 이상의 돈을 들여 땅을 매입하고 학교부지를 마련하는 등 시의 요구를 모두 들어 줬는데 이제 와서 신청을 반려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업체마다 땅 주인들을 상대로 계약금반환소송을 할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해 지주들과의 다툼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업체들은 용인시를 상대로 공동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