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도로·상업지역·주택가 등에 상업용 불법 유동 광고물이 인도와 차도까지 무분별하게 점거해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
또한 큰길과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걸려있는 각종 홍보용 상업광고가 삽입된 플래카드는 대부분 지정된 게시대를 무시한 채 가로등이나 전봇대, 가로수, 건물, 육교 등에 불법으로 게시돼 도시미관까지 해치고 있다.
상업용 유동광고물은 인도차도까지 전기선을 연결해 보행에 불편을 주고, 우천시 감전의 위험까지 뒤따르며 호기심 많은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발생에 무방비한 상태다.
대부분의 광고용 플래카드는 행정기관 승인 후, 일정기간(7∼14일) 지정된 장소에 게시해야 함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승인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게시, 기간이 초과된 채 방치되기 일쑤다.
김량장동 신용태(남·44세)씨는 “지난 6일 인도에 방치된 노상광고물에 딸 미희(여·4세)양이 넘어져 다리를 다쳤고, 거리곳곳에 방치된 불법 플래카드가 미관을 해치고 있다”며 말했다.
시 관계자는 “무질서하게 난무된 불법광고물은 광고대행사, 사업주 등에게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은 물론, 정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