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지역 주민 및 사업장에 대해 국민연금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사망한자 중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자 또는 노령연금을 받고 있던자의 유족은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매월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 수해지역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해 본인이 희망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납부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도 연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이번 수해지역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수해를 당한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해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및 연체금을 부과하지 않고 사망시에는 연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따라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서 남편인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 신고소득이 85만원이면 약 14만5000원을, 200만원이면 약 21만2000원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
또 수해를 입은 사업장과 지역가입자는 납부예외 등을 원할 경우 이·통장이나 읍면동장의 수해사실 확인서를 첨부해 해당지사에 신청하면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다.
공단은 이와별도로 자체적으로 읍·면·동사무소의 이재민 현황 또는 지원대상자 명부를 통해 수해 가입자를 파악, 확인해 직원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신청 및 문의:주소지 관할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