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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심 쓰레기 곳곳 몸살

용인신문 기자  2001.10.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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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심 쓰레기 곳곳 몸살>

환경단속의 사각 시간대인 주택가 골목, 나대지 등에 쓰레기 무단투기가 성행하는 것은 물론 불법투기가 조직화, 일상화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특히 단속이 어려운 야간 쓰레기 불법투기는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 봉투로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다. 또 차량을 이용한 대규모 폐기물 투기행위가 많고, 대부분 시민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곳을 찾아 상습적으로 불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그 특징이다.
이와 같이 각종 쓰레기가 불법으로 버려지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이 부족해 과태료 부과등의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해 주민들의 의식개혁에만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실제 이동면의 한아무개씨(남·47세)는 “쓰레기 불법투기 금지간판이 설치돼 있는 곳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야간에 불법으로 마구 버리는 건축폐기물 때문에 온 마을이 몸살을 앓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역삼동 거주 강아무개씨(여·43세)는 “S초등학교 주변과 시내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 더미를 곤충, 들고양이 등이 찢어놓아 악취가 심하고, 주변을 심하게 어지럽히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방치된 폐비닐하우스 미관 해쳐>

뿐±틈灸?농가 또는 화훼단지에서 사용한 비닐하우스가 파손된 채 방치되는 곳이 많다.
대부분 폐비닐하우스는 농산물, 화훼 재배 등을 위해 설치한 것이나 노후 또는 폭설 등의 자연재해로 파손, 방치된 것으로 상업적인 가치가 없거나 일손부족 등으로 장기간 버려져 있다.
수지읍 상현리 주택가 주변농지에 설치된 비닐하우스는 작년 폭설로 피해를 입은 뒤 복구를 하지 않아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
구성읍 장영순씨(여·42세)는 “지난 해 6월 방치되어 있던 비닐하우스에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 흉측하게 방치된 비닐하우스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은 물론 불량청소년들의 비행장소로 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야간투기에 대해 최근 신고·접수된 것이 없어 이미 신고된 시장주변만 중점 단속중이다”라며 “읍·면·동을 포함한 전지역을 11명의 청소요원으로 단속하기에는 일손이 부족한 상태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농산물 및 화훼재배를 위해 가건물로 설치된 비닐하우스는 개인소유로 강제 철거는 어렵고 홍보를 통해 계도하고 있다”며 농가의 자발적인 철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