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모성보호 관련 3개 법(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이 지난 1일부터 시행돼 종전 60일이던 출산휴가가 90일로 늘어나고 육아휴직 급여가 새로 지급된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문답형식으로 알아본다.
한국노총(02―761―9070), 한국여성단체협의회(02―794―4451), 한국여성단체연합(02―2273―9535) 등에 문의해도 상담 받을 수 있다.
△산전·후 휴가와 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대상이 종전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에서 1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로 바뀌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산전·후 휴가를 90일간 받았으나 예정일에 출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휴가는 산후에 반드시 45일 이상이 돼야 한다. 따라서 산후휴가가 45일에 미달할 경우 사업주는 산후 45일에 달하는 날까지 휴가를 연장해줘야 한다.
△산전·후 휴가 3개월간의 급여는 얼마나 받나.
= 60일분은 이전처럼 사업주가 부담하고 늘어난 30일분에 대해선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데, 상한선이 135만원이다. 따라서 지금 받는 월급이 이보다 많다면 수령액이 줄어들 수도 있다.
△산전·후 휴가를 예전처럼 60일만 갈 수도 있는지.
=산전·후 휴가 90일은 출산으로 손상된 근로여성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강행규정이므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희망여부를 불문하고 90일 이상 부여해야 한다.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근로자가 원해 60일만 사용해도 사업주는 처벌을 받는다.
△육아휴직 기간과 휴직 중 급여는.
= 1년이다.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한 경우 월 20만원의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여성의 경우 산후휴가 기간인 1.5개월을 제외한 10.5개월에 대해 지급된다.
△남자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
= 물론 쓸 수 있다.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30일전을 기준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