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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도시계획재정비(안) 유감

용인신문 기자  2001.11.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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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재정비(안) 유감

<황신철/용인시의회 의원>

용인도시계획재정비(안) 공람·공고가 지난달 30일 끝났다. 공식 집계된 공람인수 800여명중 이의신청 건수는 무려 489명으로 이중 58%가 서북부지역에 편중, 대부분이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필자는 지난달 29일 임창열 경기도지사가 용인시의회를 방문, 간담회를 했을 때도 지역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재정비안의 문제점을 지적한바 있다. 이는 용인 동부권 주민들이 서북부 지역 난개발 때문에 상대적인 개발규제로 인해 재산권침해를 받고 있다는 기본적인 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다.
실제 도시기본계획(안)이나 재정비(안)에 따르면 동부권 지역은 준농림지 전체가 녹지로 묶이는 바람에 개발이 대폭 제한되고 있다. 또한 현재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포화상태임에도 그에 대한 대책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게 주민들의 불만이다.
이에 주민들은 주거지역 면적에서 빠진 일반 준농림지역을 녹지로 묶지 말고, 주거지역이나 취락지역으로 전환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번 도시계획재정비안은 2006년도까지의 2단계 계획안으로 올해안에 모든 승인절차가 끝나면 향후 5년간은 개발규제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물론 개발만을 위한 주장은 아니다. 녹지와 농지를 보존해 아름다운 용인을 지키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용인 동부권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곳이 많고, 적절한 개발이 반드시 필요한 곳이기도 하다.
용인시는 서부지역의 난개발로 인해 여론의 도마위에서 난도질을 당했다. 그 때문에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이 안되고 있는 동부권까지 싸잡아 난개발 방지를 한답시고 엉뚱한 족쇠를 채운다면 심각한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이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취락지역은 특히 어느 지침에 의해 20세대 이상인 지역만 취락지역으로 승인된다고 한다. 만일 그렇다면 이미 포화된 지역만 취락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이고, 결국 취락지역 정책은 의미가 없는 셈이다.
시의회에서는 제 59회 임시회를 통해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결국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동서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계획수립을 요구한 것이다.
뿐만아니라 생산·보존 녹지에 대해서는 현지 실사를 통해 지역여건에 맞도록 자연녹지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 고,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요청의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한 상태다.
특히 도로변 완충녹지 폭원과 경안천 수변 경관지구는 현지 여건을 감안해 최소 폭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제시했고, 관계법령과 상충된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도시계획에 반영토록 요구했음을 밝혀둔다.
아무쪼록 용인시가 시승격이후 처음 실시한 도시계획인 만큼 균형적인 발전과 계획적인 개발을 위한 충실한 밑그림이 되길 바란다. 용인시가 난개발의 상징으로 불명예를 얻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현실성 있는 도시계획이 부재했기 때문이라는 과거의 뼈아픈 교훈을 깊이 되새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