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는 주민들이 반발을 의식, 보류했던 용인도시기본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지난 3일 제59회 임시회에서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시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된 도시기본계획재정비안이 공람기간중 발생된 시민의견과 문제점을 충분히 반영토록 촉구했다. 시의회가 제시한 의견을 보면 △첫째, 용인도시계획재정비는 자족기능 및 동서균형 발전을 갖춘 도시계획의 수립과 주민들이 재산상 피해가 없도록 용도개획 수립 요구 △생산 및 보존녹지는 현지 실사를 통해 지역여건에 맞도록 자연녹지로 변경해 줄 것과 자연취락지구에 지정 요청 의견의 건은 현지 실사를 통해 최대한 반영 조치 필요 △도로변 완충녹지 폭원은 도로기능을 감안하여 최소 폭으로 조정, 경안천 수변 경관지구는 현지 여건을 감안해 최소 폭원으로 조정 요망 △넷째, 관계 법령과 상충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피해 최소화 △공람·공고 기간중에 제기된 개별적인 주민의견에 대해서는 가급적 시민의 뜻과 의견을 존중해 조정토록 조치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