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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집중단속

용인신문 기자  2001.11.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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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가을 관광철을 맞아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지방자치단체장 등 입후보예정자들이 각종 축제 등에 참석해 찬조금품을 제공하거나 선심관광을 시키는 등 사전선거운동 행위가 빈발하고 있다고 보고 현장 중심의 감시·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다.
선관위는 이번 단속에서 △관광, 야유회, 체육행사, 경로행사, 지역축제, 기념행사, 친목회 등과 관련한 찬조금품과 음식물 제공 또는 초청장 발송이나 면담을 통해 이를 요구하는 행위 △회비 명목으로 싼값의 경비를 받고 선심관광·여유회 등을 알선·제공하는 행위 등을 집중 감시할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최근 자치단체가 각종 축제를 개최하면서 단체장 이름의 기념품을 제공하거나 업적을 홍보하고 직무상 행위를 구실로 선거구 주민들의 행사에 찬조금품을 제공하고 시설물을 설치해주는 등의 위법 선거운동이 있는가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