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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야!11월1일에만나자

용인신문 기자  2001.11.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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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법이 11월 1일부로 효력을 발생, 출산하는 여성 근로자의 산전 후 휴가일 이 60일에서 90일로 확대되고 산후 휴가를 최소 45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10월말 경에 출산예정일인 윤아무개(28)씨는 모성보호법의 혜택을 받기 위해 아기와 의기투합, 성공 편안한 출산휴가를 맞이하게 됐다며 기쁨의 미소를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