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시행된 ‘운전 중 휴대폰 사용’에 대한 현장단속이 실시된 첫 날 용인지역에서 16건이 적발됐다. 단속대상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손으로 들고 통화하는 행위, 핸즈프리를 장착해도 전화번호를 일일이 눌러 발신하는 행위, 이어폰 마이크를 손으로 잡고 운전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에 적발됐을 경우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는 4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1∼15(15일)은 계도기간으로 적발 시 통고처분 대신 지도장과 홍보전단을 배부, 추후 반드시 법규를 준수토록 구두로 계도하고, 16∼30(15일)은 명백한 위반행위에 대해 통고처분하고 경미한 위반행위는 지도장과 홍보전단을 배부한다. 용인을 비롯한 경기도는 특별일제단속으로 11월중 매일 14:00∼16:00 (2시간)동시단속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