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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폐기물 10년 투기

용인신문 기자  2001.11.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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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면 소재 인쇄공장에서 버린 각종 사업장 폐합성수지를 비롯 폐화장비누, 포장지 등 수백여톤의 폐기물이 농지에 불법투기된 사실이 밝혀졌다.
시에 따르면 양지면 남곡리 소재 인쇄공장인 이오산업(주)이 이들 폐기물 수백톤을 10여년 동안 불법투기해 온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이오산업(주) 대표 이 아무개씨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버린 폐기물이 아니고 동호실업(주)에서 버린 것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나 인쇄공장에서 버린 폐기물임이 밝혀지고 있다. 이씨가 주장하는 동호실업(주)은 이미 작고한 그의 부친이 같은 부지에 설립한 동일 업종의 사업체이다.
또한 불법 투기된 폐기물을 확인한 결과 럭키금성(주)의 상호가 있는 드봉 및 화이트 상표 등이 부착된 폐기물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이오산업의 포장지 인쇄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임이 확실하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오산업(주) 대표 이씨를 상대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찰에 고발조치를 취한 상태이다. 폐기물 투기자는 경찰에 의해 곧 밝혀질 것이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