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6월이 구형된 민주당 김윤식(용인을)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이 김 의원 측의 변론재개 신청이 받아들여져 연기됐다. <관련기사 본지413호 1면>
수원지법 형사합의 11부(재판장·백춘기 부장판사)는 지난 5일 “김 의원 변호인 측이 김 의원의 불법선거운동 사실을 폭로한 선거참모 이아무개(44)씨에게 상대 후보측에서 금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며 변론재개를 신청, 추가 심리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재판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의원 변호인측은 “김 의원에 대한 첫 공판 다음날인 지난 3월20일 한나라당 용인을 지구당 조직국장 최아무개(여)씨가 이씨에게 2000만원을 건넸으며 이에 이씨가 재판과정서 김 의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국장으로부터 2000만원을 건네 받은 이씨는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 받은 것일 뿐, 선거나 재판 관련 대가성 자금은 전혀 아니다”며 김 의원 측의 주장을 강력 부인했다. 또 한나라당 용인을 지구당 김본수 위원장은 “김 의원 변호인단이 변론재개를 신청하기 전에 이미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진정인 박씨가 진정을 취하한 상태”라며 “이씨와는 선거전 대학 친구 때문에 알게 된 사이로 인사만 했을 뿐, 민주당의 주장처럼 친구 관계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변론재개가 시작될 경우 양측 공방전은 더욱 치열할 전망이다. 다음 공판은 오는 19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