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한국민속촌 주변과 안산 대부도 등에서는 도의 승인이 없을 경우 위락시설 등의 건축이 불가능하게 됐다.
도는 용인시 한국민속촌 주변(0.766㎢), 수지읍 광교산 주변(6.548㎢), 안산 대부도 전역(40.928㎢), 화성 제부도 전역(0.972㎢), 광주시 천진암 주변(4.08㎢)등 5곳을 ‘건축허가 사전승인 지역’으로 지정, 공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건축허가 사전승인은 난개발과 환경파괴 등을 막기 위해 일선 시·군이 건축 허가전에 도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다.
사전승인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앞으로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규모의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 일반음식점, 공동주택 등을 건축할 때 해당 시·군의 건축허가 전에 반드시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도는 일선 시·군으로부터 사전승인 요청이 오면 환경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건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