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녘 병원으로 실려온 응급환자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119응급구급대와 병원측 담당 의사간에 폭력행위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양측이 서로 엇갈리는 입장을 보여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6일 새벽 3시께 송아무개(남·29·회사원)씨가 마평동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피를 토하며 엎드린 채 신음하고 있는 것을 집주인이 발견 119에 신고, 응급구급대가 출동해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담당의사가 119응급구급대원을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소방서측이 진상조사를 벌인 후 담당의사를 형사고발, 병원측은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을 강력부인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용인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장에 도착한 119응급구급대원 정아무개(여·29)씨외 2명은 위급한 환자임을 판단, 가까운 거리에 있는 J병원으로 이송했다.
J병원 당직의사 주아무개(남·33)씨는 “여기서 치료 안되니 다른 병원으로 데리고 가라”고 말했고, 이에 정씨는“주치의가 동승하면 가겠다”는 등 마찰을 빚었다는 것. 이때 담당의사 주씨가 화를 내며 들어간 후 다시 나오더니 정씨의 멱살을 잡고 얼굴 턱밑부분을 때렸다는 주장이다.
이에 소방서측은 지난 7일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봉사하는 119대원을 함부로 대했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고, 직원보호 차원에서 강력 대처할 것”이라며 경찰서에 정식 고발장을 접수했다.
반면, J병원 의사 주씨는 “호흡기가 막히고 동공이 열리는 긴박한 환자상태로 사람이 죽어 가는데 도와달라고 했으나 정씨가 거절, 규칙만 강조하고 구급일지를 쓰는 것에 격분해 언성을 높였을 뿐 폭행은 안 했다”고 반박했다.
주씨는 또 “지정의료기관이 있는데 응급진료 장비와 전문인력이 부족한 이곳으로 왔다”며 형사고발로 맞대응 할 것이라고 밝혀 문제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편 송씨는 병원 도착 30여분만에 급성뇌출혈과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정확한 사인은 사체 검시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