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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사고피해 노출

용인신문 기자  2001.11.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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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강제규정 없어…등록업체도 전무

음주운전에 대한 경찰단속이 강화되면서 지난 98년 대리운전 서비스가 국내에 처음 등장한후 업체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그러나 운전자들이 보험 가입 여부가 확인이 곤란, 사고 발생시 이용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용인지역내 대리운전은 대부분 렌터카 업체에서 대행하고 있지만, 관련 법규에 보험 가입여부에 대한 강제 규정이 아직까지 없는 데다 시와 경찰 등 관련기관이 업체 현황마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한 일부 업체의 이용자는 다행히 일반종합보험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무보험일때는 대인, 대물 등 피해자에 대한 손해보상을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 관련 법령의 정비가 시급하다.
현재 대리운전과 관련된 보험은 대리운전 업체가 소속기사들 이름으로 ‘대리운전자보험’과 차량소유자(대리운전 이용자)가 가입하는 ‘임시 대리운전자 보험’두가지가 있다.
‘대리운전자 보험’은 1인당 연간 보험료가 일반 보험료보다 10%비싼 30∼40만원 선으로 영세업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기흥읍에 살고 있는 신남철(남·52세)씨는 “대리운전업체 측에서 운전경력이 적은 초보운전자를 고용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위험을 높이고 있다”며“관계 기관에서는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받도록 대책을 세워달라”고 말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대리운전 업체로 등록된 곳은 한곳도 없다”며 “보험가입 강제규정과 업체로 등록하라는 관련 법규가 없더 단속할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