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역내 법질서 확립과 쾌적한 도시 미관조성 및 건전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불법광고물 집중단속에 나서고 있다.
단속대상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등장한 규격이 맞지 않는 돌출간판을 비롯하여 옥상간판, 현수막, 노상입간판, 벽보, 전단 등이다.
금년 1월부터 11월 현재까지의 단속실적은 가로현간판 600여건, 세로현간판 44건, 돌출간판 646여건, 옥상간판 54건, 지주이용간판 362건,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3건 등 고정광고물 1,750건과 현수막 15,000여건, 노상입간판 4,357건, 벽보 6만5,000건, 전단 1만7,700여건, 기타 600여건 등 유동광고물 10만3,000여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법광고물 단속과 관련된 행정처분으로는 고정광고물 철거 1,360여건과 태료부과 33건, 유동광고물 철거 1,311건과 과태료 부과 8건 등 모두 4,000여건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 관계자는 “각종 불법간판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큰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쾌적한 환경조성과 건전한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광고물에 대한 집중단속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