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노래방 등 소방세 2배

용인신문 기자  2001.11.17 00:00:00

기사프린트

행자부, 소방재원 확보 위해 중과세 부과

청소년 수련원과 학원, 노래연습장, 예식장, 장례식장, 주차용 건축물, 여객. 화물자동차 터미널, 의료시설 등에 부과되는 소방공동시설세가 2배로 오른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소방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화재 발생시 사고위험이 높은 이들 시설을 중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과세 대상에 포함되면 일반세율의 2배가 부과돼 면적이 330㎡(100평)인 노래연습장은 연간 세금액이 현재 6만4천120원에서 12만8천240원으로 오른다.
개정안에 따르면 또 현재 중과세 대상인 가연성가스와 유사한 조연성가스와 독성가스의 취급시설이 중과세 대상에 포함되고,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과 유사한 카지노, 무도장, 컴퓨터게임장도 면적이 150㎡를 넘으면 중과세대상에 들어간다.
현재 모든 시설이 중과세 대상으로 지정된 공장, 영업용 창고 및 부속시설은 면적이 200㎡ 이상일 경우로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