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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살여아 법정증인 반대"

용인신문 기자  2001.11.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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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죽전지구 동부아파트 성범죄 처벌대책위 공동대표 김은순외 20여명은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성폭행피해자인 최아무개(여·3)양을 법정증인으로 채택한 것에 대한 반대피켓시위를 벌였다. 수원지검 형사5부는 지난 9월 19일 자신이 운영하는 놀이방의 원생을 성추행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로 양아무개(남·64·구성읍)씨를 구속했다.
김은순 공동대표는 “유아인 최양을 법정증인으로 채택한다는 것은 아이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또 한번 주게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것”이고 판사가 피해아동의 증언을 직접 들어야 한다면
“쾌적한 환경이 갖추어져야 하고 전문가가 상담을 진행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판사가 단독으로 입회를 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유아 성폭행사례가 급격히 늘어나는 심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어린아이들이 증언할 수 있는 제도적·환경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