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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불량차량 단속절실

용인신문 기자  2001.11.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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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지시등, 차폭등, 미등 파손된채 운행 사고무방비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채 정비불량차량이 무단으로 운행되고 있어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 단속이 시급하다.
정비불량차량은 대부분은 전조등, 방향지시등, 차폭등, 미등 등 차등과 그 외 안전운행에 필수적인 부분이 파손, 고장이거나 흙먼지 등이 묻어 식별이 불가능한 상태로 운행되고 있다.
방향지시등의 경우 진행방향 식별이 안되며, 미등은 앞차의 움직임을 확인하지 못해 뒷차의 안전거리 미확보 등 추돌사고의 주범이 되고 있다.
특히, 전조등과 차폭등이 파손, 고장으로 자동이 되지 않거나 흙먼지로 오염된 차량의 경우 야간이나 안개가 많이 끼었을 시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들 정비불량차량은 거의 단속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기흥읍에 거주하는 김아무개(남ㆍ55세)씨는 지난 15일 밤 11시경 용인에서 신갈방향으로 진행중 정신병원앞 삼거리에서 미등이 점등되지 않은채 신호대기중인 봉고 차량과 접촉 사고를 냈다며, 정비불량차량 단속대책을 요구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정비불량차량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