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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노점상 대책 시금

용인신문 기자  2001.11.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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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생계를 위해 주택가, 상가지역의 도로변에 불법으로 설치된 노점 상가가 난립하여 교통장애는 물론, 보행자의 통행불편과 화재 등 사고발생시 문제, 도시미관 저해 등으로 그 대책이 시급하다.
이들 노점상가는 주로 소형트럭, 천막, 비닐하우스, 보온덮개 등의 시설로 대부분 야채, 과일, 분식, 잡화 등을 늦은 시간까지 판매하고 있으며 무허가인 실정이다.
또한, 주택가, 밀집된 상가지역에 설치된 노점상가는 소화기 하나 갖추지 않아 화재발생시 이웃 건물로 번져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42번 일반국도 용인-수원간 도로주변에는 노점상가가 즐비하게 설치돼 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늦은 시간 폐장 후 그대로 방치돼 불량 청소년들의 우범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기흥읍에 거주하는 박경숙씨(여ㆍ 47세)는 “도로를 지나다 보면 폐가와 같은 버려진 노점상가들이 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늦은 시간까지 영업을 하는 포장마차에서는 만취자들이 고성방가를 일삼고 있고, 집앞에 있는 노점상가에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를 입을 것 같아 불안하게 살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IMF이후 실직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불법노점상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