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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레라 사후처리문제부각

용인신문 기자  1999.08.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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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돼지콜레라 발병 돼지에 대한 사후처리 문제가 현안사안으로 부각됐다. 1종 가축전염병이라는 특성상 일단 콜레라가 발병한 돼지는 치료가 불가능해 발병 돼지에 대해서는 전량 살처분토록 하고있으나 현행 여건상의 어려움으로 갖가지 문제점이 파생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 및 축산농가들에따르면 포곡면 신원리 일원에 지난 3월에 이어 이번에 또다시 돼지콜레라가 발병했다. 이에따라 방역당국은 해당농가에 대해 전량 살처분토록 하고 발병농가 3㎞이내를 오염지역으로, 10㎞이내를 경계지역으로 선포하고 체혈검사에 이어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는 등 방역조치를 대폭 강화했다.
그러나 가장 급선무로 지적되고 있는 살처분의 경우 현재 여건상 용인지역에는 일괄 소각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해당 농가들은 대부분 위생매립 방법을 택하고 있으나 자신의 땅을 소유하고 있지않은 농가들은 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해 이행할 수 없는 처지다. 더욱이 돼지콜레라가 발병한 포곡면 신원·유운리 일원은 팔당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구역안에 속해 있어 매립장소로도 적절치 않아 이에따른 어려움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 2일 수의과학검역원의 현장조사와 정걍愎騈?거쳐 돼지콜레라임이 최종 확인된 포곡면 신원 2리 김용기씨의 경우 콜레라 발병돼지 130두를 포함해 모두 1127두에 대해 살처분 명령을 받았으나 매립지가 없어 10여일이 넘게 방치돼다 14일 들어서야 위생매립을 완료했다.
그나마 김씨는 주민들의 협조로 인근농지에다 매립이 가능했으나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경우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앞서 지난 3월 돼지콜레라가 발병한 같은면 유운·신원리 농가의 경우도 마땅한 매립지가 없어 콜레라발병 4일이 지나서야 피해농가 소유의 농지에 가까스로 매립했다.
이에따라 돼지콜레라 발병에 따른 신속한 사후처리와 처리지체에 따른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서도 살처분 방식의 개선과 매립지 확보 등의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 양돈농가는 “콜레라가 발생하더라도 매립지를 구하지 못하면 그냥 방치할 수밖에 없지않느냐”며“이같은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지역특성을 감안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