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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건설 추진 물의

용인신문 기자  2001.11.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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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부지, 도 불허방침

죽전지역에서 애물단지로 변해버린 정보단지에 이어 경영난을 겪고 있는 단국대학교까지 용인캠퍼스 부지 일부에 대해 주택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요청, 물의를 빚고 있다.
단국대는 이달초 수지읍 죽전리와 구성읍 마북리 일대에 걸쳐있는 학교 부지 30만8000여평 가운데 9만1000여평에 대해 주택을 지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묻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검토요청서’를 경기도에 제출했다.
이 부지는 단국대가 지난 96년 4월 서울 한남동 캠퍼스를 이전하기 위해 매입, 40% 가량의 공정을 보이다 재단의 부도로 98년 7월부터 공사가 중단된 곳이다.
단국대 관계자는 “용인캠퍼스 부지 일부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요청서를 냈다”며 “개발이 가능하다면 단독주택을 지은 뒤 분양, 재단 부채를 갚고 학교 이전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학교부지에 주택을 지어 시세 차익을 얻는다면 특혜의혹을 살 수 있다”며 조만간 불허 또는 반려 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단국대 부지는 용인도시기본계획상 녹지로 지정, 자금난으로 학교를 이전하지 못할 경우 녹지로 보존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