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차량용품 강매 피해늘어

용인신문 기자  2001.11.24 00:00:00

기사프린트

무상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유혹, 장착 후 고액 요구

최근 차량용품(카TV, 카오디오, 네비게이션, 원격시동기 등)을 무상 또는 저렴한 가격에 장착해 준다고 유혹한 후 장착을 하면 고액을 요구하는 사건이 늘고 있다. 이들은 일단 장착이 끝나면 신용카드결제를 강요하고, 해약을 하고자 하면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곳은 면허시험장 주변 일반국도 주변, 대형 할인매점 주차장, 공용 주차장 등 차량통행이 많은 곳이며, 정비복을 착용한 5∼6명이 한 팀이 되어 접근, 무상점검과 무상서비스 또는 저렴한 가격을 미끼로 고객을 유혹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가 약간의 관심만 보이면 일단 장착부터 하고, 문제가 있으면 1개월 이내에는 언제든지 해약이 가능하다고 유혹하지만, 실제로 일단 제품이 개봉되고 장착되면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받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김량장동에 거주하는 김아무개(남ㆍ 37)씨는 “지난 8월경 경안천 고수부지 주차장에서 K업체 홍보팀 영원사원이라는 사람이 원격 시동경보기를 36개월간 매월 4천원에 장착해 주겠다고 유혹, 이를 장착한 후 카TV, 네비게이션, CD체인저 장착을 강요해, 무려 189만 6천원의 장착비용에다 카드 할부수수료 포함 약 250만원을 18개월에 걸쳐 상환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너무 강압적인 분위기라 당시에는 거절할 수 없었다”고 한다. 김씨는 가격이 부담스러워 며칠 후 반품하겠다고 하니 “위약금으로 30%인 57만원을 요구했다”며 사기성 있는 강매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요구했다.
한편, 소비자 보호 정보센터 관계자는 “장착을 하게 되면 필히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는 회사 직인과 명판이 날인된 것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영원사원이 도주 또는 퇴사했을 때 소비자가 해약을 요구하면 개인간의 거래로 인정, 보상받기 어렵다”며 주의를 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