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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반짝단속은 부작용만 키워

용인신문 기자  1999.05.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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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예인 관련 비디오를 비롯해 CD를 통한 동영상이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자 검찰이 대대적으로 단속 활동에 들어갔다. 검찰은 유통사범은 물론 관련자는 구속수사를 하되 보석 또는 집행유예로 풀려나지 못하도록 법원에 적극적 의견 개진을 하기로 했다고 한다.
법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포르노나 문제가 있는 영상·음반 등은 법적 규제를 받아야 함이 옳다. 문제는 단속이 이루어지는 때만 효과가 나타날 뿐 한달만 지나면 다시 활황장세다.
이런 상황에서는 성인문화로서보다 퇴폐적인 문화로 발전하기 십상이다. 한시적으로 반짝하는 단속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에게 유포되는 것은 지속적이고 강력한 제재로 임해야 할 것이다. 성인에 한해서는 좀더 거시적으로 법적 단속과 법적 개선을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