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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 매각기도 유림반발

용인신문 기자  1999.08.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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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곡서원(원장 이현명)과 한양조씨 문중(대표 조세형)은 학교법인 심곡학원(이사장 한창호)이 수지읍 상현리 산 206번지 일대 및 산 55의 1번지 일대의 서원 땅을 아파트 및 유치원 건립 부지 로 매각하려 한다며 건설을 저지하는 진정서를 요로에 접수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심곡서원 뒷편 206번지 일대에 15~18층 높이 590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설을 위한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신청서가 시에 접수돼 있으며 묘소 주변인 55의 1번지 일대에도 유치원 건립 등을 위한 신청서가 접수돼 있다.
경기도지방문화재 기념물 제 7호인 심곡서원은 조선시대의 명현인 정암 조광조(1482~1519) 선생을 배향한 곳이며 그의 시호는 문정.
서원 및 문중측에 따르면 지난 53년 5월 1일 심곡서원의 전 답 대지 등 전재산 5만1000평으로 재단법인 심곡학원을 형성했고 그해 11월 문정중학교가 개교했으며 61년 제 4대 이사장에 한창호 현 이사장이 취임한 후 64년 학교법인 심곡학원으로 명의가 변경되면서 재단이 한 이사장에게 기부됐다고 밝혔다.
서원 및 문중측은 지난 64년 한창호씨한테 학교법인을 기부한 것은 서원 재산을 보존하면서 학교를 운영하라는 뜻이었을 뿐 재산을 다 팔으라고 넘긴 것이 아니라며 전국의 유림을 동원해서라도 이번 학원측의 전횡을 막을 예정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 이들은 이사장이 지난 97년에도 206번지를 매각하려다 저지 당한 것 등 재산을 매각하려 시도한 것이 이번이 3번째라며 서원은 재산에 대한 법적 권한은 없더라도 법인의 모체가 서원인데다 귀중한 문화재 주변 경관이 훼손되도록 방관할 수 만 없어 진성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사장이 수지 지역 땅값 상승으로 인해 땅을 마구 팔아치우려는 것이라며 법적으로 서원 건물도 헐으라 하면 헐 수밖에 없는 입장이 아니겠냐며 서둘러서 서원 주변 및 묘소 주변 지역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관련 한창호 이사장은 "기부는 말도 안되는 모함"이라며 "지난 61년 학교가 빚으로 폐교되고 경매에 넘어가려는 것을 당시 돈 500만원을 주고 매입, 그해 8월 1일 이사장에 취임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 "재단 재산을 재단에서 맘대로 한다는데 아무런 법적인 권한이 없는 서원측이 무슨 권한으로 저지하려 하느냐"며 강한 불쾌감을 표명하고 있다.
이와함께 심곡서원까지 법인이 관리하게 돼 있으므로 이들에게 서원 출입 가처분신청을 내릴 수도 있다며 강력하게 대처할 뜻을 밝히고 있다. 뿐만아니라 정부측 입장이 수익이 되는 재산은 매각해서 재단 운영에 보태라는 입장이므로 서원은 남겨 놓되 주변 땅은 팔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한편 문화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놓고 "문화재 주변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등 문화재 경관을 훼손하는 일은 있어선 안된다"며 "마구잡이 개발을 억제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