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험이 끝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종 악덕상술이 기승,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경기도소비자보호정보센터에 따르면 노상에서 설문조사를 빙자해 건강식품이나 어학교재 등을 판매하거나,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자격증 교재를 판매하기도 하고, 아르바이트나 취업으로 유혹해 각종 교재를 판매 및 학원 등록, 소프트웨어 구입등을 강요한다.
그러나 고3 수험생들의 경우 호의적으로 접근하는 영업사원의 과장된 선전 및 반강제적인 권유를 뿌리치지 못하고 계약을 하기 일쑤며, 교재나 상품이 배달된 후에야 지나치게 비싼 금액이고 충동적으로 구매하게 된 것을 후회하지만 해결방법을 알지 못해 고스란히 피해를 당하고 있다.
이들 업체에 해약을 요구하면 해약자체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기도 하며 최근에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된다고 위협을 하기도 하는 실정이다.
취업을 위해 실습중인 한모양(고3)은 수원 남문을 지나가다가 판매원이 생년월일을 물어보며 설문조사를 부탁해 관심분야 등에 대한 설문에 응해주었는데 설문이 끝난 후 판매원이 안색이 안 좋다며 건강식품의 구입을 권유했다. 구입의사가 없다고 거절했지만 자동차?태우고 2시간동안 보내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받아왔다며 반품방법을 문의했다.
고양시에 거주하는 신모양의 경우에는 I사에서 사은행사에 당첨되었다며 전화를 하고는 어학잡지의 구독을 권유해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몇 시간 후 취소를 요구했으나 해약이 안 된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또한 최근에는 각종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혜택을 볼 수 있다며 회원가입을 권유하면서 신용조회를 위해 필요하다며 카드번호를 알아내고는 계약의사를 밝히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결제를 하는 경우도 많이 접수되고 있다.
만일 판매원과 이런 계약을 한 후에는 계약서 1부를 받아 보관해야 하고 판매원 및 회사의 연락처, 주소 등을 확인해야 하며 구입의사가 없으면 개봉하지 말아야 한다.
이 때, 해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방문판매는 10일, 할부거래는 7일)이내에 해약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데, 고3년생의 경우에는 만 20세 미만이 대부분이고 이 경우 미성년자이므로 부모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이라면 위의 청약철회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본인 또는 부모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는 고3 수험생들이 이?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모르는 사람의 이유없는 친절이나 호의는 단호하게 거절할 것, 개인의 신상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를 절대로 알려주지 말 것, 구입권유에 성급하게 응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소비자보호정보센터 (031)251-9898 choluck@kg21.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