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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기부행위 금지

용인신문 기자  2001.12.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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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선관위, 구체적인 제한사례 발표

용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지방선거일(6월13일) 180일전인 오는 15일부터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제한되는 사례와 허용되는 사례를 예시했다.
선거법은 기부행위 금지기간에는 입후보자 본인과 직계 가족, 선거사무 관계자, 소속 정당, 입후보자가 관련된 기업과 단체 및 그 임직원 등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은 선관위가 예시한 기부행위의 구체적인 사례.

◇ 할 수 없는 사례 = △금전, 화환, 달력, 서적, 음식물 등 이익이 되는 물품 제공 △물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및 양도, 채무 면제 및 경감 행위 △입당원서의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 △관광편의 및 비용 제공, 교통편 제공 △청중 동원의 대가 제공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정보 제공 △물품이나 용역의 무료 또는 염가 제공 △종교, 사회단체 등에 금품 및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
◇할 수 있는 사례 = △정당의 창당, 합당, 개편대회에 참석한 당원과 내빈에게 5000원 이하의 식사 제공 △당원 단합대회 및 연수회 참석 당원에게 3000만원 이하의 다과류 제공 △상급당부의 간부가 하급당부를 방문해 격려하고 식사류?제공하는 행위 △정당 사무실에서의 무료 민원상담 및 인권옹호 차원의 무료변론 △관혼상제시 1만5000원 이하의 경조품 제공(현금 제외) △정기 주민체육대회 및 축제에서 일정 범위내의 찬조 △자치단체 소속 직원에게 단체 명의로 명절 선물 제공 △선거기간이 아닌 때 이웃이나 부모가 다니는 노인회관에 다과류 제공 △사회보호시설 등에 의연금품 제공 △현역 의원의 직무상 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