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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호텔, 음식점 단체장 재량 불허

용인신문 기자  2001.12.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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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부터 ‘러브호텔’이나 대형 갈비집 등 특정시설 건립이 법령에 적합하더라도 주변경관, 환경 등에 어울리지 않으면 해당 자치단체장 재량으로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7일 본회의에서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경우 도시지역에 한해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을 비도시지역까지 확대하고 주변경관이나 환경에 어울리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가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도록 개발허가제 확대를 골자로 한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건교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개발행위 허가제가 자치단체장의 기속 재량 행위로서 환경·경관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사업도 법령위반만 없으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며 “앞으로 시장·군수가 주변상황을 고려해 자유재량으로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그동안 자치단체장들이 특정시설 건립이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데도 ‘민원’에 떠밀려 허가를 내주지 않아 행정심판소송으로 이어진 끝에 대부분 패소해 소송비용으로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까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