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4일 강남대 우원관에서 경기지역 법학교수·검찰 실무연구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제적 테러에 관련해 학술 대회를 열었다.
이날 학술 대회에는 두 가지 주제(테러의 국제법상 문제·영국의 테러대응입법)로 나뉘어 열띤 토론을 하였다.
제1주제토론의 발표자(김영석 교수·아주대학교)는 테러의 국제법상 문제로는 국제형사재판소가 관할권을 행사하는 범위가 모호하다는 것과 핵무기 사용을 전쟁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발표했으며 이에 토론자(오인서 검사)는 국제법상에서도 임시로 제정된 UN안전보장이사회의 법과 국제 법률재판소에서 상설 제정된 법의 차이를 질문하였고 테러관련 재해에 대해서도 질문하는 등 진취적인 토론이였다.
제2주제토론의 발표자(김창희 검사)는 영국의 테러대응입법의 설명과 연구한 소견을 말하였으며 이에 토론자(박현석 교수·수원대학교)는 테러대응입법의 강화가 효과가 있는지, 시대와 민족적인 면에서 테러를 다르게 해석하는 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테러범죄 관련법제가 정비되어 있는 영국의 테러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우리나라 형사법의 테러범죄 愍윽驛횬? 살펴보아, 향후 테러범죄에 대한 대응입법을 마련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개최된 것으로 뜻깊은 학술 대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