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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 주공 간부 등 5명 적발

용인신문 기자  2001.12.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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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된 임대아파트 특혜분양

경기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지난 5일 임대아파트를 특혜 분양해준 대가로 부동산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대한주택공사 김아무개(45)부장과 김부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김아무개(39·기흥읍 S부동산 대표)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주공 유아무개(39)과장과 민아무개(40)과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부동산업자 김아무개(40·용인시 수지읍 C부동산대표)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부장과 유과장은 지난해 4월 중순께 용인 수지지구 임대아파트를 분양하면서 해약된 6가구를 S부동산 김씨에게 분양해주고 그 대가로 각각 2000만원과 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민과장은 지난해 8월∼11월 오산시 운암지구 임대아파트를 분양하면서 C부동산 대표 김씨의 부탁을 받고 98가구분의 임대계약 신청서를 대리 접수시켜준 대가로 4차례에 걸쳐 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