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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창 광고물 승객들 불쾌

용인신문 기자  2001.12.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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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운행하는 버스들이 차창에 홍보물 등 불법광고물을 부착해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으며, 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에는 버스 차체측면에 광고물 부착이 허용돼 있고, 차내에도 일정 여백은 광고물을 게시할 수 있게 돼있지만, 대부분의 버스는 불법으로 차창에까지 대형 광고물을 부착한채 운행하고 있다.
버스가 주행할 때 광고물 때문에 창밖이 가려진 경우 일부 승객들은 어지럼증을 느끼거나 멀미를 하기도 하는데 용인에서 수원, 죽산, 광주, 안성, 성남 구간을 운행하고 있는 버스의 대부분은 불법광고물을 부착, 운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평동에 거주하는 백아무개(여ㆍ43세)씨는 지난 4일 수원역에서 용인 구간을 운행하는 시내버스를 탄 뒤 차창에 광고물이 많이 부착되어 불쾌감을 느꼈다며 시민의 명랑한 승차분위기 조성을 위해 차창에 부착된 광고물을 철거해 달라고 불만을 토했다.
한편, K여객 관계자는 “안내문, 시간표 등을 승객의 편리를 위해 부착해 놓고 있다”며, “그밖의 홍보물은 차창에 부착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