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소화기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차량에도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 하자는 관련법개정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대사회의 상징이 된 자동차는 그 편리함만큼 인간에게 위험을 주기도 한다. 차량의 대표적인 사고는 충돌사고지만 화재도 큰 위험요인이다.
특히, 차량사고 후 발생되는 화재는 운전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경우가 많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차량화재는 매년 평균 9.5%가 증가해 지난 2,000년에는 차량화재가 전체 화재의 16.8%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차량화재로 인한 사상자는 매년 1,700여명, 재산 피해만도 1백 4억원에 이르고 있다.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는 주행중 전기계통의 이상, 교통사고, 차내흡연 등을 들 수 있다. 차량화재는 초기에 대응하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차량화재를 초기에 진화해 탑승자의 목숨을 구한 사례가 연간 1,000여건에 이르고 있다.
즉, 자동차에 소화기비치가 필수라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정원 7인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만 뵌??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차량화재의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소화기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이 절실한 상태다. 운전자들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고액의 ABS나 에어백 장치에는 관심을 갖고 있지만, 불과 1만원정도의 소화기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당국은 관계법령을 개정, 모든 차량의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해 소화기 한 개가 자신의 목숨과 재산피해를 막는데 큰 몫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