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와 성남시가 용인∼분당간 도로 폐쇄를 놓고 벌여온 싸움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했다. <관련기사 본보 416호·417호 11면>
성남시가 지난달 용인시 수지로 통하는 도로 한군데를 폐쇄 조치하고 또 다른 곳을 폐쇄하려 한데 대해 용인시가 극렬 반대하는 가운데 용인시 수지의 아파트 주민들이 성남시장과 분당구청장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수지읍 죽전리 중앙하이츠 주민 한아무개(여·57)씨 등 100여명은 지난 7일 성남과 용인 간의 도로를 폐쇄한 김병량 성남시장과 이상철 분당구청장, 구미동 주민대표 권아무개씨 등 3명을 직권 남용과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소했다.
한씨 등은 고소장에서 “성남시가 폐쇄한 도로는 십수년 전부터 너비 6∼8m의 자연도로로 형성돼 죽전과 분당구 구미동 주민들이 이용을 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성남시의 도로 폐쇄로 주민들이 대지초등교 앞길을 우회해서 출·퇴근하는 바람에 40여분 이상 더 소요되는 불편을 겪고 학생들의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성남시가 지역 이기주의적 민원에 과잉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분당구 관계자는 “도로 폐쇄는 분당구의 정당한 권한인 만큼 용인 주민들의 이번 고소는 무고의 소지가 있다”며 “법적으로 맞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분당구는 앞서 지난달 22일 죽전 중앙하이츠아파트가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100m의 도로를 포장하며 허가도 없이 분당지역 도로 10m를 침범했다며 이 아파트 시공사를 도로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