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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예방을 위한 논ㆍ밭두렁 태우기 추진

용인신문 기자  2001.12.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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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서는 논ㆍ밭두렁 소각 시 자주 발생하는 산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일정기간을 설정하여 이를 태우기로 했다.
전체기간은 금년 12월 20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이며, 소각 시에는 1주일 전에 각 동ㆍ면사무소로 신고한 후 공무원 입회하에 마을별로 공동으로 해야 된다.
위반 시 처벌규정으로는 산림과 근접한 토지에 허가 없이 불을 놓을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고, 산림에 방화한 자는 7∼10년의 징역형에 처하며, 과실로 인하여 산불을 발생시켰을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500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