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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소방안전대책을위한회의

용인신문 기자  2001.12.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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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용인소방서(서장 한상대)는 2001년 월동소방안전대책 추진 및 월드컵축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관계기관 및 관련협회장 회의를 소방서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용필 방화과장은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동절기를 맞아 각 기관 단체에서 비상연락망 구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해 대형 화재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용인소방서 관계자는 “날씨가 건조함으로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요즘 오인신고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주고있다”고 말하고 발신자 번호추적이 가능함을 인지, 보다 나은 소방서비스를 위해 특히 어린이들의 장난전화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과 부모들의 올바른 지도와 홍보를 당부했다. 벌칙 제 117조에 따르면 제 71조(화재통지의무)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나 관계인 에게 화재를 허위로 알린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