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아동의 법정증언 반대여론이 확산되고있는 가운데 지난 11일 형사 7단독(판사 김수익)수원지검 110호 법정에서 유아성추행 혐의로 구속된 양아무개씨(63·전직 공무원)의 5차 공판이 열렸다. <관련기사 본지 408호 10면>
이날 공판은 피고인 양씨, 피해자측 증인으로는 산부인과전문의 유주연씨와 아주대학병원정신과전문의 오은영씨가 참석한 가운데 피해 아동의 상처가 외부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고, 아이의 심리상태등에대해 물었다.
양씨의 변호인은 아이의 상처가 자위에 의한 가능성을 물었고, 아이에게 직접 사실을 들었는지, 어머니와 의사의 판단으로만 진단한 것은 아닌지 등에 확인했다.
이에 전문의 증인들은 “항문주위 염증의 위치를 봐서는 유아가 자위할 수 있는 위치가 될 수 없다”며 “심리상태는 또래 아이에 비해 불안했고, 이 모든 것은 아이의 행동과 말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말했다.
김 판사는 공판을 마무리하며 피해자 아버지 최씨에게 피해아동의 법정 출두를 요구했. 유아의 법정 출두는 첫 공판때부터 요구되었지만 최씨는 “아이는 그 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소아·정신·산부인과치료를 받았고 현재 정신과 치료로 아이의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며 “피고인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아이에게 그때의 상황을 다시 상기시킬 수 없어 이 자리에 설 수 없다”고 했다.
김 판사는 아이를 위해 아이의 집까지 방문하여 증언을 듣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변호사는“피해자의 집이 객관적인 장소가 될 수 없다”, 가해자 양씨 또한 “아이는 나를 잘 따르고 좋아한다”며 변호사와 양씨 모두 피해자의 법정출두를 요구했다.
결국 공판은 피해아동이 직접 증언을 보류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고, 다음 6차 공판은 1월6일 오후2시에 열린다.
이와 관련 공판이 끝난후 피해자 부모는“청소년특별법에 유아도 포함시켜 법에 적용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다”며“유아폭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방지해야겠지만 만일 피해자가 생겼다면 신변에 안전을 기하는 법적 보장과 제도가 필요·유아의 폭행과 관련한 죄는 가중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했다.
양씨가 구속된 이후 시민단체와 여러 여성단체, 법률전문가 등의 조언을 받아 가해자 처벌을 위한 소송절차를 거쳤으며 현재 피해자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공판이 열리기 전 약 두시간 동안 성범죄처벌대책위원회(박영순 외 공동대표)와 여성민우회(회장 양해경), 피해자측 부모는 수원지법 해당 재판부에 “피해아동이 법정이라는 낯선 곳에서 증언한다는 것은 또 다시 상처를 주기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돼서는 안된다”는 내용으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법원 앞 도로에서 피켓시위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