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지역내 불법 설치된 현수막이 너무 낮아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달 서울에서 횡단보도 근처에 걸려있던 낮은 현수막 때문에 중학생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보도에도 불구하고 지역내에 낮게 걸려있는 현수막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용인시는 ‘불법 광고물 일제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대부분의 현수막은 광고물 설치기준을 무시, 무질서하게 걸려 있는 실정이다. 현수막이 주로 설치되어 있는 곳은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앞, 가로수, 가로등, 전주 기둥 등이며 대부분이 낮게 설치돼 통행에 불편은 물론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다.
특히 김량장동 문예회관 입구에는 행사기간이 지난 현수막이 횡단보도 진입부분에 낮게 설치된 채 방치되기 일쑤다.
주민 양아무개(남ㆍ37세)씨는 “횡단보도에 설치된 현수막에 걸려 넘어져 찰과상을 입었다”며 “왜 지정된 설치대를 이용하지 않고 불법으로 설치해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불법적으로 설치된 현수막에 대해 현재 시내 4개 동을 여성 공무원 1명이 관리하다보니 어려움이 있다” 며 “2002년 1월 1일부터는 시청에서 이를 흡수, 직접 「?歐?위해 인원충원계획이 있고, 낮게 설치된 현수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